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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같은 운전사고가 나타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추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엠알아이(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약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미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이후 보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발생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고,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성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신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체로운 한방처치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에 대해 승용차보험 반영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어렵지 않은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http://edition.cnn.com/search/?text=수원한의원 수원야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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